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명 공개에도 3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한 악성 채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는 4만1932명으로, 이 중 10년 이상 장기체납 인원은 1만7927명(43%)이었다.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 차원에서 도입됐다.
체납자별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2196명(29.1%), '30건 이상 50건 미만'이 3130건(7.5%), '50건 이상 100건 미만'이 2133명(5.1%)이었고 '100건 이상'도 811명(1.9%)에 달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9210건을 체납한 49세 김모 씨로, 그의 체납액은 11억9300만 원이었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만4005명(57.3%),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8202명(19.6%), '15년 이상 20년 미만' 4509명(10.7%)이었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05명(6.9%), '25년 이상'도 2311명(5.5%)이나 됐다. 최장기간 지방세 체납자는 36년을 체납한 장모 씨로, 체납액은 1400만 원이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제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세금 납부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된 체납자는 1948명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세금 납부, 사망,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은 4만 718명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금 부과 시효 만료로 인해 명단공개 대상에서 해제된 체납자가 3만 6530명으로 전체의 8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납부로 인해 명단에서 제외된 경우가 4.8%, 사망이 4.4%, 감액경정이 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금 납부로 명단에서 제외된 경우는 체납자의 사망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의원 모두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정당하게 징수해야 하는 세금를 제대로 걷질 못해 지난해 세수결손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의 부담을 키웠다"며 "소멸시효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세금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징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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