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폐쇄회로(CC)TV 감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된 인권침해 사례가 지난 10년간 398건에 달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직장근로자 감시 관련 사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CCTV 설치 등 사용자의 노동자 감시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상담은 315건, 진정은 77건, 민원은 76건으로 총 398건의 사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같은 현황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노동부는 직장 내 감시 피해 현황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묻는 이용우 의원실 질의에 '근로자 감시 사건 현황을 별도로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 '근로자 감시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사업장 내부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CCTV 등 감시장비를 설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기울어진 노사관계 하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를 노동 당국이 손놓고 바라본다면 정부의 존재의의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노동부·중앙노동위·개인정보보호위·인권위 등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되는 각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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