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가 지역 내 가축사육 거리 제한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9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위원장 소길영)는 이틀 전에 시의회에서 (사)전국한우협회 익산시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관련 업계의 경영애로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 위원들과 한우협회 익산시지부 임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익산시 한우산업과 축산농가의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우협회 익산시지부 임원들은 이날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마을 인근에 위치한 기존 축사를 폐업하고 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축사 인근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축산시설의 현대화를 갖출 수 있도록 가축사육 제한 거리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이에 댛 "간담회를 통해 현재 축산업의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알게됐다"며 "의회 차원에서 해당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건설위는 또 "집행부는 익산시 관내 축산농가들의 고충을 덜어내고 농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후 "축산업과 환경을 모두 잘 챙겨야 하기에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TF팀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르면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축사가 위치하였던 소속 법정 면(面)을 벗어날 수 없다.
관련 조례는 또 기존 축사가 위치했던 마을(일정한 거리를 두고 인가가 밀집된 지역) 가장 끝집의 바깥쪽으로부터 300m 이상 이전하고 새로 이전하려는 위치에서 300m 반경 내 위치한 거주세대 및 기타시설이 있을 경우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익산시가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조례 개정에 나설 경우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 거리 완화를 둘러싼 해법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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