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베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책임자들이 법원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로 재판을 받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파견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화재 책임자들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를 결정했다.
재정합의란 사안의 중요성이나 사회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 사건을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건은 단독 재판부가 맡게 돼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경우 예외로 뒀다.
박 대표의 사건은 당초 수원지법 형사4단독부에 배당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사건의 중대성 등을 살펴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로 재배당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단독부 사건 중에서 사건이 복잡하거나 심도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아리셀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 등 4개 법인도 각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불법 파견받은 비숙련 노동력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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