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최근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취업한 외국인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유학생 등 총 48명을 단속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 등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언론에 불법 배달대행 외국인 라이더 교통사고 피해 기사가 다수 보도되고 여름방학을 맞아 불법으로 배달대행 라이더 활동을 하는 유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안전 및 서민 일자리 확보 목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외국인 대부분은 베트남·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로 광주, 전남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불법 배달대행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과정에서 일부 유학생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무면허·무보험으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무면허·무보험 배달대행 불법취업 외국인 라이더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뺑소니 등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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