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마이크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동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두 곳의 업체 행사에 참여해 마이크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20대로 응답해달라'고 말하고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하거나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거짓 응답 유도 혐의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으며 음해고 엉터리 제보다"며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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