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변도시에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정주환경을 위한 필수 시설의 입주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의 사업영역을 규정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북 출신의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영역에 토지와 건물의 임대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수변도시에 교육·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시설물들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될 전망이다.
수변도시는 지난해 6월 매립 준공을 한 후 현재 조성공사를 진행중이며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2025년 중에 분양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 등 필수시설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등의 유치 문턱을 완화하여 수변도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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