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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에 의료·교육시설 입주 지원 '법적 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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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에 의료·교육시설 입주 지원 '법적 근거'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26일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통과

새만금 수변도시에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정주환경을 위한 필수 시설의 입주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의 사업영역을 규정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북 출신의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영역에 토지와 건물의 임대를 추가하는 것이다.

▲새만금 수변도시에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정주환경을 위한 필수 시설의 입주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새만금개발공사

이를 통해 새만금 수변도시에 교육·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시설물들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될 전망이다.

수변도시는 지난해 6월 매립 준공을 한 후 현재 조성공사를 진행중이며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2025년 중에 분양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 등 필수시설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등의 유치 문턱을 완화하여 수변도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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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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