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은 자신이 재학 중인 여교사 및 지인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고등학생을 대비고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A군에 대한 교육감 대리 고발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감 대리 고발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다.
피해 교사들은 교육감 대리 고발에 따라 교원보호공제를 통한 소송비 등 각종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의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및 강사 등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서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또 이번 범행으로 인해 교육당국에서 퇴학 처분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행정 처리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른 시일 내 고발 조치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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