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로 예정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당초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26일 나올 예정이다.
지난 24일 오전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행사를 앞두고 작년과 달리 축제 조직위에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조직위에 통고한 바 있다.
이에 축제 조직위는 "1개 차로를 제한하면 부스 설치와 참가자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축제 자체를 치를 수 없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오후에는 대구지법 민사20-1부(정경희 부장판사)가 동성로 상인회 등이 축제 조직위를 상대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들 반대 단체들은 "집회로 사실상 통행이 제한돼 상인들은 영업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행사가 열리는 주말에 매출이 가장 높은데 이날 장사를 못하면 1주일간 영업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피해가 난다"고 주장했다.
축제 조직위 측은 불편함은 인정했지만 "원천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며 "행사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인근 동성로 편의점, 카페 등을 이용한다. 참가자들도 동성로를 이용하는 손님이다"고 반박했다.
대구지법은 동성로 상인회와 축제 조직위 등이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및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 등 2건에 대한 결정을 오는 26일 내릴 예정이다.
한편 25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市 교통국, 대구경찰청, 대구교통공사 등 7개의 시민교통 밀접기관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임시회의를 통해 '24년 대구 퀴어축제 광역 교통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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