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항 내항 부두 운영업체 직원들이 벌크화물을 몰래 빼돌린 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이 해당 장물을 알선하거나 취득한 업자들을 추가로 적발했다.
중부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물취득·알선 혐의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5월 인천항 내항에서 불법 반출된 200t 규모의 사료 부원료를 구매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사료 부원료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해경은 해당 사료 부원료를 외부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IPOC) 전 직원 4명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IPOC는 인천 내항의 9개 부두운영회사를 통합해 2018년 설립된 회사로, 27개 선석과 장치장·창고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사측 조사 과정에서 "25t 화물차 1대 분량의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IPOC 전 직원 4명 및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