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의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차이는 1~6개월 이내 196건, 7~9개월 이내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 84건 등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으로 35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6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은 이용자 과실이 171건(47.3%)으로 절반을 웃돌고 있으며 △작업자 과실 53건(14.6%) △유지관리업체 과실 40건(11.0%) △관리주체 과실 18건(4.9%)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인 △경기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22건 △충남 15건 △강원 13건 △전남 8건 등이었다.
전북에서는 2019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총 6건의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승강기는 국민 일상 속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인 만큼 더욱 확실한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며 "승강기안전공단은 법정 안전검사의 실효성 및 검사 주기를 재검토해 승강기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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