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4월 처음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른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질평가 모의 시연회를 시흥시 반려동물훈련소에서 24일 진행했다.
기질평가제도는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소유자와의 면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반응 등을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공격성을 분석해 사육허가 여부를 도지사가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모의 시연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시·군, 기질평가위원, 보조사업자가 참여해 기질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모의 시연회는 훈련소 사육견 2마리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대상 반려견에게 접근하였을 때 △놀라게 했을 때 △두려움을 유발했을 때 △흥분을 촉발했을 때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가지 상황에서 공격성을 드러내는지 여부를 평가했고, 올해 기질평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고양시(덕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화성시(반려마루 화성), 여주시(반려마루 여주) 등 3개소에 평가장소를 마련했으며, 양주시(서정대학교)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11월 이후 평가장소로 추가해 총 4개소에서 맹견사육 신청현황에 따라 권역별로 순회하며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도민은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에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질평가를 통해 경기도에서 사육허가 여부를 통보받아야 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을 완료한 후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5만원의 평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기질평가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물품, 안전관리대책 등 모든 준비사항을 마쳤다"며 "경기도내 모든 맹견소유자가 기질평가에 동참해 반려견의 안전관리 및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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