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청도 특정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도주하던 중국어선들이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4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4시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특정해역 약 16㎞ 인근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휘선인 주선과 종선이 짝을 지어 그물을 끄는 ‘쌍타망 방식’으로 조업을 하던 중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해군의 합동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단속에 적발된 이들은 배를 멈추라는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배에 쇠창살과 나무 구조물 등 등선방해물을 설치하고 도주하다가 배에 올라탄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의해 제압됐다.
나포 당시 430t급 2척에는 50대 선장을 포함해 31명이 타고 있었으며, 나머지 120t급 2척에는 모두 29명이 승선해 있었다.
선수와 어창에서는 까나리 등 다량의 어획물도 발견됐다.
해경은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나포 어선에 각각 3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추후 선주(선장) 측의 납부 여부에 따라 인천해경 전용부두로의 압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가을 성어기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불법 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정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우리 어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수산자원 안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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