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기초단체장인 동생의 명성을 이용해 거액의 곗돈을 가로챈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10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23명으로부터 곗돈 1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원 2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친동생이 기장군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부를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낙찰계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계원들 몰래 본인이 계금을 임의로 낙찰받거나 가짜 이름으로 낙찰받기도 했다. 낙찰받은 곗돈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 현재 피해 변제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에서 A씨는 동생의 명성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A씨가 가진 능력에 비해 더 많은 계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동생이 군수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A씨는 수년 전부터 여러 계를 운영하면서 계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자신에게 닥친 경제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계를 조직함으로써 해결하려다 피해를 더 키웠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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