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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울리는 건강보험 분할납부…기준 엄격해 '신청 취소율' 57%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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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울리는 건강보험 분할납부…기준 엄격해 '신청 취소율' 57% 기록

박희승 전북 의원 문제 제기, 최근 6 년간 체납세대 분할납부 취소율 57%

건강보험 체납자의 분할납부 기준이 너무 엄격해 생계형 체납자를 울리고 있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왔다.

2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에 따르면 건강보험 체납자가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했지만 기준이 엄격해 분합납부 승인이 취소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상당수가 납부 여력이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박희승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종합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실

실제로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건강보험 체납세대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된 비율이 56.9% 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분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납보험료를 월 단위로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하도록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5 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분할납부 기간이 짧은 데다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등 그 기준이 엄격해 취약계층의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비율을 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월 납부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취소 비율은 75.3% 로 2019년의 69.2%에 비해 6.1% 포인트나 급증했다.

결국 생계형 체납자의 75% 가량은 체납보험료를 성실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했지만 기준을 맞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 되면서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 .

박희승 의원은 "나눠서 갚으려 해도 도저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체납처분유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승 의원은 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종합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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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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