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이 굴 양식을 하지 않은 어촌계에 매년 수억원씩의 양식장 부표 구입 사업지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양수산사업자 선정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규모나 필요성 보다는 군청내 고위직의 친분에 따라 불공평하게 선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23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완도군은 해양수산사업자 선정에 따른 '인증 부표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한 굴 양식용 부표 보급비로 고금면 장중 어촌계에 올해 1억3160만원(부표 6580개)과 지난해 2억원(부표 1만개)을 지원했다.
봉암 어촌계에는 2021년 3200만원(부표 3200개), 2023년 2억원(부표 1만개), 2024년 1억6918만원(부표 8459개)을 지급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수만 개의 부표가 있어야 할 양식장에는 200여 개의 부표만 설치돼 있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 어촌계장은 "바다 고수온 현상이 발생해 굴이 폐사하거나 수산 양식 시설물이 강풍에 떠밀려 갔다"고 해명했다.
완도군이 완도금일수협을 통해 받은 물품 검·인수 조서에는 차량 한 대에서 500개 분량의 부표 하역 사진만 첨부돼 있다. 나머지 물량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전량이 납품된 것으로 서명됐다.
더욱이 이들 봉암·장중 어촌계는 공동으로 굴 양식 면허를 갖고 있으나 취재 결과 현재 굴 양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어민들은 양식도 하지 않은 어촌계에 수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완도군의 특혜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완도군은 매년 공무원과 군의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지원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에는 535억여원, 2024년에는 902여억원 등 막대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으나 실제는 금액과 대상자가 사전에 선정되고 이후 형식적인 추인 절차라는 지적이다.
이번 해양수산사업자 부정 선정 관련 제보자측은 "이번 문제가 된 어촌계의 굴 양식 면허지는 바다 수심이 10m 이내로 양식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지역 어민들은 다 알 정도로 굴 양식을 하지 않는 곳에 수억원의 보조금을 주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산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군청 과장급에서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면서 "지역에서는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 등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완도군은 "해양수산사업자 선정에서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수협에 위탁을 통해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감사를 통해 불법이 드러난다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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