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주민 편의를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군이 최근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입 전 지역의 종량제봉투 사용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및 처리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군민들이 생활폐기물을 보다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가평군 전입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입 전 지역의 종량제봉투를 전입세대 당 20매까지 사용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평군으로 전입해 오는 사람들은 전입 전 지역의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올 경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 전 지역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전입신고 시 각 세대 당 20매까지 배부 받을 수 있다. 이 스티커를 기존에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에 붙여 배출하면 된다.
폐기물 마대 규격도 기존 60㎏ 한 종류에서 20kg, 40kg, 60kg으로 세분화 해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수거 및 처리방법을 구체화했다.
군은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모호하던 대형폐기물 품목들을 기존 92종에서 129종으로 세분화해 군민들이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을 할 때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처리수수료도 기존 1kg당 42원에서 40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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