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전국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례가 24만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악성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24만9714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연평균 4만1000여건이나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욕설과 협박, 폭행, 성희롱 등 다양했다. 이 중 악성 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인 욕설과 협박이 22만8837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연평균으로는 3만8000여 건에 달했다.
민원인 위법행위 중 성희롱과 폭행은 각각 2851건과 1614건이 발생했고 이 밖에도 민원인 위법행위로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주취소란, 업무방해 등이 있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상에 신상이 공개되고 다량의 민원전화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지속 반복된 민원으로 공무원이 신체 마비증세를 겪는가 하면 본인 불만 사항을 맞춰보라며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시민 편익을 훼손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다”라며 “정부는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무원 피해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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