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기내 소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18일) 오후 5시께 베트남 다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여객기에서 20∼3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태풍의 영향으로 여객기가 흔들리니 자리에 앉아 달라"는 승무원들의 반복된 지시를 무시한 채 기내를 돌아다니거나 화장실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승무원들이 소란을 부리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인계했다"며 "A씨는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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