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여 앞둔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주최 측과 반대측 단체가 각각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19일 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회는 "사실상 집회 금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들은 "무대 차량을 세울 수 없을뿐더러 인도에서 집회 참여자와 집회 반대자, 행인이 뒤엉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경찰 통고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집회 참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행정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퀴어축제조직위에 오는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주최 측이 축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통고했다.
반면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등 반대측은 "퀴어축제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집회 취소를 원안으로 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내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대구 중부경찰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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