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으로 반려견 1마리를 때려죽이고 공장 숙소에 무단침입한 40대 베트남 국적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와 승용차의 창문, 사이드미러 등을 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인근 공장 숙소에 무단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7월에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의 한 공장 뒷마당에 있던 개(견종, 차우차우) 1마리를 삽으로 때려죽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병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베트남 국적인 남성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14일 단기 방문 체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같은 달 29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16년 가까이 불법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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