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무허가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사업소와 자치구 직원으로 편성된 집중단속반을 투입해 도토리·밤·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상습 절취 등 심각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박도현 녹지농생명국장은 "본인 소유 외의 산림에서 허락 없이 채집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가을 정취는 눈으로만 즐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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