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원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지난 10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찬성 5표, 반대 4표로 통과됐던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는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대전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중호(국민의힘·서구5) 의원의 이의 제기로 전자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의원 20명 가운데 찬성 2표, 반대 15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송대윤(더불어민주당·유성구2) 의원이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원수를 완화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송대윤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은 소수정당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비율 역시 각각 9%(112명 중 10명), 8%(155명 중 12명) 이상"이라며 "이 비율을 기존 18%(22명 중 4명)에서 9%(22명 중 2명)로 완화하려는 대전시의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중호 의원은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교섭단체 기준 인원이 2명이 되는 첫 선례를 대전시의회가 만들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교섭단체는 기본요건을 갖춘 정당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회 운영에 참여하라는 의미로 비율이 아닌 정수를 따져야 한다"며 "몇명이 교섭단체로서 필요한 의원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7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82회 정례회는 오는 11월5일부터 12월13일까지 39일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내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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