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적극행정을 통해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20년 1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이후 지난해 11월 1차 구역을 시작으로 3차 구역까지 허가·신고를 거쳐 현재 2차 구역 및 3차 구역에서 건축물 해체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건축물 해체허가·신고가 접수된 4차 구역 내 일부 건축물(종교시설 등 4동)이 조합 측과 건물인도소송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지난 5월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가 결정되면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중원구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합 측에서 해체계획서를 수정·제출할 경우 건축물 해체신고를 신속히 수리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체 허가는 조합 측의 요구에 따라 조건부 허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조합에서 요구한 조건부 해체허가(67동)에 대해 착공 신고 전까지 건물인도 본안소송 확정 판결문 등 조합의 소유권 확보 증빙서류 제출을 조건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신속한 건축물 해체 진행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중원구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상 건축물 관리자(소유자)가 해체 허가·신고를 신청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1~3차 해체허가·신고에 대해 조합에서 제출한 각 건축물별 철거멸실동의서를 확인한 후 처리했다.
하지만 조합이 철거멸실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조합의 소유권 확보 증빙 서류(건물인도 본안소송의 확정 판결문 등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증빙하는 서류) 및 안전관리대책 등 보완 서류의 제출 요구에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구는 지난 5일 구청장과 상대원2구역 조합장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해체허가·신고 건의 처리 방향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