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과 영덕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를 부과했다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토지 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 분은 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 부과된다.
울진군은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3만8003건에 47억 원, 영덕군은 3만 2600여 건, 32억을 부과·고지했다.
올해는 울진군 영덕군의 경우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1주택 특례가 적용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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