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원을 고발했던 강신업 변호사는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에서 이 의원이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021년 12월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유튜버 강용석, 김셰의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중앙지검은 경찰이 집중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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