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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6~12세 어린이 도시철도·시내버스 무료 이용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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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6~12세 어린이 도시철도·시내버스 무료 이용 '파란불'

대전시의회 산건위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최종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 시행 전망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진오(국민의힘·서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 도시철도·시내버스 무료 이용' 등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10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제281회 제2차 회의에서 6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임교통 카드 발급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중교통 운영 주체가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결손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전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 조례안은 어린이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통해 어린이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보다는 적정 예산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대전시의 8만 7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이 오는 12일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열린 시의회 각 상임위에서는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의원의 '대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송대윤(더불어민주당·유성구2) 의원의 '대전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과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건축 조례 개정안', 김민숙(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의 '대전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김선광(국민의힘·중구2) 의원의 '대전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이재경(국민의힘·서구3) 의원의 ‘대전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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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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