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테크노파크 전 간부가 기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자.
부산지검 형사2부(구미옥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울산테크노파크 전 실장 A(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중소기업 대표 B(48)씨와 A·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모 고등학교 교장 C(60)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B씨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도의회 의결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브로커 D(50)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SM6와 렉서스를 4년6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총 4533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B씨로부터 2900만원을 송금받고 B씨의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400차례나 사용하는 등 총 1억749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A·B씨는 태양광사업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돈을 빼돌리기 위해 태양광발전 사업 부지의 사용 허가와 사무 등을 관장하는 고등학교장 C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C씨의 학교를 관할하는 도의회 의원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호의적이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브로커 D씨와 접촉했다.
D씨는 이들로부터 '정치 인맥을 동원해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도의회 안건을 통과시켜 달라. 향후 태양광발전 사업에 D씨의 운영 회사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도의회 안건 통과 작업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회사 설립을 권유한 뒤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실장의 권한을 남용해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4년간 4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약속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B씨의 회사는 2018~2020년 총 12차례에 걸쳐 2억5549만원 상당의 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선정돼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A씨가 퇴직 이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B씨의 회사를 앞세워 타지역의 태양광발전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테크노파크 실장의 지위와 영향력을 남용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단순 투자금 사기 사건의 이면에 있던 뇌물수수 등 실체를 규명해 기소했다"라며 "A씨와 D씨가 취득한 범죄수익금 1억5749만원에 대해선 전액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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