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 9일 광산구 평동산단 일대에서 화물차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10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이날 합동단속은 지난달 24일 평동에서 덤프트럭이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와 같은 달 30일 콤비롤러 차량이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사고 등 화물차 사망사고가 연이어 2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추진하게 됐다.
합동단속은 광주경찰청, 광주광산경찰서, 지자체(시청, 종합건설본부), 교통안전공단 등 30여명이 참여해 화물차량의 적재 제한위반·추락방지위반·불법구조변경 등을 점검했다.
합동단속을 2시간 실시한 결과 44건의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화물차 적재 제한 위반 1건, 화물차 규격 위반(적재 높이) 3건,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구조변경) 1건, 도로교통법 위반 39건이었다. 광주경찰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경찰은 광산구 평동의 사고 발생 지점처럼 경사도가 높고 회전반경이 작은 장소의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업으로 현장점검과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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