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9일 시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지난 4월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 기준이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늘어나자 지정 확대 등을 통한 집중 육성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는 보정·풍덕천1동·둔전 등 10개 골목상권에 현장 조사를 실시, 구획설정과 상권조사가 완료된 8개 상권에 대해 내년 상반기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으로 차별화된 용인시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각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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