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스포츠클럽·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대전시의회 상임위 통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스포츠클럽·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대전시의회 상임위 통과

복지환경위원회 1차 회의서 원안 가결…오는 12일 최종 의결

▲민경배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스포츠클럽·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대전시의회

대전지역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는 교육위원회 민경배(국민의힘·중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스포츠클럽·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스포츠클럽법'을 제정하고, 2023년 '제1차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는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과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역단위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민 의원은 "조례안은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며 "'스포츠클럽진흥'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시 스포츠클럽·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