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의 한 단위농협 하나로마트 점장이 입점 상인들에게 재계약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점장은 논란이 일자, 금품을 돌려줬으나 관련 사실을 접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4일 <프레시안>에 제보한 무안 모 단위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상인 A씨에 따르면 지난달 자신이 입점한 하나로마트 점장 B씨는 A씨를 만나 "마트에서 영업을 계속 하려면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합장한테 인사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마치 윗선에 상납이 필요한 듯이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인 A씨는 "돈이 없다. 그럼 다른 사람을 입점시켜라"며 거절했고, B점장은 4~5일 뒤에 다시 불러 "당신이 계속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줄 수 있나"고 다그쳤다.
이어 며칠 뒤 또 다시 불러 "생각해 봤냐"면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가족들과 생계를 꾸려가야 하기에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점장 B씨는 경찰이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A씨를 불러 "말이 새나갔다"며 돈을 돌려주며 없던 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상인 A씨는 <프레시안>에 "돈을 돌려받았기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생각해 보니 너무 나쁜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른 입점 상인들이나 납품상인들에게도 똑같이 돈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는 전세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오라거나, 돈이 없으면 아버지한테라도 빌려오라고 했다"면서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하나로마트 점장 B씨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해당 농협조합장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면서 "전체 입점한 업체들이 1~2년 된 것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재계약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일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무안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담당부서에 배정했다"며 "공갈혐의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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