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대형음식점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업종 내 '빈익빈 부익부'를 부채질할 우려가 제기된다.
전북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모현·송학)이 발의한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264회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직화구이 음식점이나 세탁소 등 생활주변 비규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생활악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익산시의회의 설명이다.
최재현 위원장은 "그동안 다수의 직화구이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혼재된 지역 등에서 생활악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생활악취 민원 해소는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지역 각종 음식점은 3600여 개이며 생활악취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직화구이 음식점 등은 380개 정도로 파악됐다.
생활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해 지원할 보조금은 1곳당 대략 1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에 육박할 전망인데, 대부분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지원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소규모 음식점은 민원을 유발할 정도로 생활악취를 심하게 풍기지 않는 데다 자부담을 감당할 여력조차 없어 보조금 지원에 시큰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익산시가 50개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의향을 파악한 결과 2개 대형업체만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장사가 잘 되는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악취저감 시설을 위한 보조금을 세금으로 지원하면 되레 업종 내 '빈익빈 부익부'를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며 조례 제정과 함께 예산을 민원이 대거 유발되는 곳을 엄선해 꼭 쓸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투자는 발생자 부담이 맞지만 배출기준이 없어 행정이 강제할 근거도 미비한 점이 있다"며 "조례 운영과 함께 자부담 비율을 30~50%까지 늘리거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지는 등 혈세의 효용성 극대화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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