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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년간 통보 없이 수사…'광범위한 계좌 추적 방지법' 발의한 박희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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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년간 통보 없이 수사…'광범위한 계좌 추적 방지법' 발의한 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영문도 모른 채 계좌추적, 사후적 알권리 강화 차원"

최장 1년간 영문도 모른 채 계좌추적을 당했다는 문제 제기가 언론의 조명을 받는 사례가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수사기관 계좌추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해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박희승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수사기관 계좌추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해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희승 의원실

또 금융회사 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제공받은 사람과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역시 증거 인멸이나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 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서면 통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기관등이 수사기관에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및 제공 대상 거래기간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은 자와 제공일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그 주요 이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 유예 기간과 사유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약 3000명에 달하는 통신기록 조회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계좌추적의 경우도 통신기록처럼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중대히 침해하며, 민간인 사찰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장 1년간 영문도 모른 채 계좌추적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사후적 알 권리를 강화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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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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