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경찰서(서장 공정원)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범죄유형인 '딥페이크'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일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은 개학을 맞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허위영상물)'에 관한 정보전달 및 피해발생시 지원방안에 대해 학교에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해 지역 학부모들에게 딥페이크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부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고흥읍 및 도양읍에 '딥페이크은 중범죄로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강력 처벌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공정원 서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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