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중장년층 3분의 1가량인 200여만 명이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황상 이들 상당수가 경제적 빈곤층일 것으로 추정된다.
3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674만6238명 중 207만8798명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에 미달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이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미달한 이들 상당수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내지 못하는 상태, 즉 월별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이들일 것으로 보인다.
220만2975명이 가입기간 10년~20년 미만이었다. 246만4465명은 20년 이상 가입했다.
40대에서도 전체 589만9176명의 국민연금 가입자 중 196만6152명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는 오는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안은 보험료율을 13~15%가량 올릴 때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차등해서 올려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겠다는 방식이다.
정부 개혁안이 세대 간 형평성 도모를 위해 고연령층일수록 보험료를 더 가파르게 인상하는 방식이어서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중장년층은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상에 자동안정화 장치 등이 적용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가 됐음에도 연금 수급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는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그 대신 그간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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