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건 넘는 대민범죄에도 기소율 32% 불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민범죄가 7475건에 달하는 반면, 기소율은 약 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군인·군무원의 대민범죄 적발 현황은 ▲2020년 1595건 ▲2021년 1503건 ▲2022년 2084건 ▲2023년 1627건 ▲2024년 6월 기준 666건에 달했다.
군별로는 ▲육군 5340건 ▲해군 1219건 ▲공군 651건 ▲국방부 검찰단 소관 265건으로 나타났다.
신분별 대민범죄 적발 현황은 ▲장교 1030건 ▲준·부사관 3014건 ▲병 2987건 ▲군무원 및 기타 444건으로 준·부사관과 일반 병사 신분에서 대민범죄가 가장 잦았다.
범죄 유형별 대민범죄는 ▲교통범죄 2305건 ▲폭력범죄 2219건 ▲성범죄 1276건 ▲사기 및 공갈 1067건 ▲절도 및 강도 596건 ▲살인 10건 ▲방화 2건 순으로 발생했다.
2022년 7월 1일 개정된 군사법에 따라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 수사 및 재판이 민간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민 성범죄가 감소했다. 민간으로 이관된 사건을 포함할 경우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관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해군작전사령부 소속 20대 중사가 60대 운전기사를 위협하고 무차별 폭력을 가해 군사경찰로 인계되는 등 군인·군무원의 대민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군인·군무원의 대민범죄 기소율은 여전히 50%를 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대민범죄 7475건 중 기소된 사건은 2392건으로 기소율은 32%에 불과하다. 2021년에 육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2건 모두 불기소 처리되기도 했다.
허영 의원은 2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군인 범죄에 대해 엄중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국방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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