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교육청, ‘신증설 학교 지원기준’ 대폭 개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교육청, ‘신증설 학교 지원기준’ 대폭 개선

신설 학교 비품비 단가 12년 만에 41% 상향… 교실 증축 시 신설 학교 시설비 교부금의 30%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적기 학생 배치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교육부의 개선을 이끌어 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 신설 학교 비품비 교부 단가를 연면적 ㎡당 5만6000원에서 7만9000원으로 41.07% 인상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는 12년 만의 상승이다.

교육부는 또 교실 증축 시 신설 학교 시설비 교부금의 30%가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12학급 기준 기존 24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약 150% 상향한 수준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결정은 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부금의 기준 단가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가 반영된 성과다.

앞서 도교육청은 신설 학교 시설비 항목 중 매년 인상된 공사비와 설계비 및 감리비 교부 단가와는 달리 비품비의 경우 2013년에 정해진 단가가 동결된 것을 파악, 신설 학교의 비품비 부족 현황을 조사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단가 상향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또 증축 학급당 단가 2억 원으로만 책정된 교부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별실, 화장실 등의 교육 공간도 실제 교육환경 조성 측면에서 추가 교부금액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적기·적정 학교설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립 대안학교와 경기도형 제2캠퍼스(신설형 분교장)에 대한 교부 기준 신설을 추가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간재원으로 학교 용지 확보 시 총사업비에서 용지비를 제외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간소화’를 건의하고, 정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폐지보다 합리적 개편안을 마련해 개발사업으로 유발된 학교설립 요인에 대해 원인자부담 원칙을 유지하도록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교육청의 다양한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추가 재정 확보와 학교 신증설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