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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가는 기후위기에서 시민의 기본권 보장할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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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가는 기후위기에서 시민의 기본권 보장할 책임 있어"

국회 환노위원장으로 헌재 결정 고려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자라나는 청소년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헌재결정을 고려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 (완주·진안·무주)은 SNS에서 "기후위기는 이제 모든 시민의 기본권 문제"라고 단언하고 "국가는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기본권(환경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면서 "'기후 소송' 관련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나온 사법부 판단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는 이에 따라 2030년까지만 목표를 제시한 현재 계획을 수정해 2031년 이후 감축 목표치를 신설해야 한다"며 "자라나는 청소년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헌재결정을 고려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29일 시민단체와 아동·청소년 등이 제기한 ‘기후 소송’ 헌법소원 4건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규정된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0년 3월 아시아 최초로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안호영 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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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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