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이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근로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등 필요한 조치와 장려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의 경우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적용된다.
박 의원은 "현재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가 불일치해 공백기간 소득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지만 기업 등의 상황에 따라 즉시 적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맞춰가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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