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부천병)이 '누구나 알기 쉬운 재판서 작성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재판서 또는 조서는 피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피고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점자 자료, 수어 통역 등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같은 문제로 그간 형사재판 당사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이건태 의원은 “재판받는 당사자가 장애인 등 다양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재판서 작성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며 “개정안 통과 시 향후 재판서와 조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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