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과 같은 청년들이 100여 명이 넘게 일하는 그 현장, 그 청년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전주페이퍼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현관에서 사고로 숨진 청년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유족을 대표해 참석한 김현주 전 전남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대표는 이같이 말하면서 "유족이 바라는 것은 책임자의 처벌"이라면서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도 유족은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왜 유족은 부검 결과를 받아볼 수 없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단체 관계자들은 회견문에서 "건강했던 19살 청년노동자가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사망한 점, 2인1조 작업 수행 메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점,회사 자체적인 공개 조사 결과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대량 검출됐던 점, 회사측의 사후 구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은 회사 스스로 자신해왔던 사업장내 안전보호조치에 대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고 발생 두 달이 넘는 지금까지도 유족측은 경찰의 수사결과와 부검결과를 받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당국은 조사 결과를 명백하게 밝힐 것과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현장 재조사 당시 1차 조사에서 측정됐던 황화수소는 최고치를 의미하는 'MAX'로 확인됐고 이는 실제 황화수소가 100ppm이상 검출된 것을 의미한다면서 10대 노동자 사망은 작업중에 발생한 유독가스의 발생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더러 회사측의 안전보호조치가 미흡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사고현장을 제대로 조사해 고인의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를 신속히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고인의 산업재해 인정과 함께 제대로 된 진상규명, 고용노동청은 전주페이퍼의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점검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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