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를 운행하다 사고낸 미성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렌터카 이용 시 본인인증 절차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 의원은 28일 "최근 5년간 발생한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 건수는 전체 사고 건수의 36%에 달한다"며 "차량 대여 시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20년 1만223건 △2021년 1만228건 △2022년 9779건 △2023년 9496건 등 매년 1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렌터카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연평균 1만5588명씩 발생했다.
특히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도 문제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2019년 375건(사망 4명, 부상 651명) △2020년 399건(사망 8명, 부상 659명) △2021년 320건(사망 2명, 부상 517명) △2022년 258건(사망 0명, 부상 428명) △2023년 229건(사망 3명, 부상 352명)이 각각 발생했다.
이 가운데 만 20세 이하인 미성년 운전자는 최근 5년간 발생건수의 36.69% 수준인 5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두번째로 사고 발생이 많은 연령인 만 21~30세 운전자 비율(26.12%) 보다 10%p나 많은 수치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카셰어링을 포함한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의 증가가 꼽혔다.
카셰어링이 경우 회원 가입과 차량 대여 시 휴대전화 앱을 통한 비대면 인증이 가능해 미성년자를 비롯한 무면허 운전자가 손쉽게 명의를 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SNS 상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차량을 빌려준다거나 카셰어링 인증 계정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점도 무면허 미성년자의 사고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맹 의원은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의 확산으로 미성년자 등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운전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SNS를 통해 불법 렌트를 조장하는 업자들을 단속하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차량 대여 및 운행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보완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