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경기농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농관원은 우선 다음 달 3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한 우선 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다음 달 4∼13일 대도시에 위치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 소비가 급증하는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펼친다.
특히 추석 성수품 가운데 밤과 잣, 대추 등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진행,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이종태 경기농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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