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28일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11조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착공신고 전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당동 오피스텔은 2022년 7월 20일자로 허가를 득했고,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12월경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후 6개월 이상 도과한 현시점에서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시는 판단했다.
이에 군포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사전통지를 이행했고, 이후 27일자로 건축허가 사항을 취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및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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