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창원 의창중학교 신설사업 관련,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창원 의창중학교 신설사업은 인접한 도계중학교 과밀학급 운영에 따른 학습권 침해와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및 통학차량 요구 증가, 도계중학교 미배정에 따른 배정 민원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창원 의창중학교 신설사업에 창원시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개선하여 지자체가 부지만 제공하고 별도 예산편성이 없는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창원 의창중학교 신설사업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김종양 의원은 “창원 의창중학교 신설사업이 2028년 3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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