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노동' 논란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의 중진급 인사들이 김 후보자마저 반대 의사를 밝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재차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제하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가 올해부터 도입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와 관련 "외국인에게 똑같은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냐. 접근성에 제한이 있지 않느냐, 여유있는 분만 도움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외국인 최임 차등지급을 재차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최저임금) 예외를 얘기하면 기계적 답변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고 한다"며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느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본인 기준의 80%를 (본국으로) 송금하면서 가족 생계비를 담당할때 이걸 (내국인 임금과) 똑같이 보냐에 대해선 다른 의문점이 있다"고도 했다.
특히 나 의원은 "어제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문수 후보자가 (외국인 최임 차등지급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지만, 뒤집어 보면 충분히 윈윈하는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제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기도 했다. 노동계로부터 '반노동'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보다도 더 극단적인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오 시장 또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외국인노동자 시범사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해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외국인노동자 가사관리사 제도가 이용 가정과 모두 윈윈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해 외국인 최임 차등적용론에 동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ILO 제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 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답변에서 "가사근로자법상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바, 이들 중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있다면 엄중히 살펴보고 대응토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업종별·지역별, 내·외국인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노사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 등 현행 국내법은 물론 한국이 의장국으로 있는 ILO의 차별금지협약에도 어긋나 보수진영 내에서도 민감한 주제로 다뤄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한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외국인 최임 차등을 주장하는 나 의원에 대해 "저희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그냥 가입국이 아니라 차별금지 협약을 비준한 나라", "최저임금을 외국인하고 차별하는 법안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에 서기도 했다.
전당대회 당시부터 해당 의제를 강조하고 있는 나 의원은 지난 21일에도 토론회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입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며 최임 차등지급을 주장했지만, 한국 또한 현재 외국에서 일하는 내국인들은 물론 과거 '본국 송금'을 통해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일조했던 파독 광부·간호사 등의 사례가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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