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30대 남성이 통화 중 들린 방향지시등(깜빡이) 소리에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A(35)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12분께 인천시 계양구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도중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뒤 올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사회봉사명령 신고를 위해 보호관찰소를 처음 출석하던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범행은 보호관찰소 출석 전에 전화로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A씨와 통화를 하던 보호관찰관이 방향지시등 소리를 들으면서 덜미를 잡혔다.
4번의 동종 전과가 있는 A씨가 무면허 운전을 했을 것으로 의심해 A씨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소를 떠나던 A씨가 차량을 운전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 영상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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