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당시 에어매트 구조 실패로 에어매트 안전성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일선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에어매트 10개 가운데 3개가 사용 기한을 넘긴 노후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27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공기주입형 인명구조매트(에어매트) 보유 현황'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에 지급된 에어매트 1582개 가운데 사용 기한 7년이 지난 에어매트는 452개로 집계됐다. 비율로 따지면 28.5%다.
보급된 에어매트 개수는 소방 관련 훈령에 명시된 보유 기준(전국 240개)보다 많지만, 정작 그 중 28.5%는 노후화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84.2%), 대구(81.7%)에서 노후화된 에어매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이번 참사가 났던 부천이 속한 경기의 경우 사용 기한인 7년에서 6년을 더 넘어선 13년 이상 된 에어매트 보유 비율이 높았다. 참사 당시 사용된 에어매트 또한 18년째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에어매트 등 소방 장비는 사용 기한이 넘었다고 해서 꼭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 기한이 경과한 소방 장비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 장비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장비 관련 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용 기한이 지난 에어매트 가운데 기능적으로 작동에 문제가 없는 에어매트를 선별해 재사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용 기한이 지난 에어매트는 불량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지난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에어매트 사용 연한을 넘기면) 고무의 탄성이 줄어들 뿐 아니라 공기를 주입했을 때 평평하게 주입되지 않거나 바람이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 현장 관계자들 가운데선 에어매트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과 관련해 "에어매트 안전성보다 인력 부족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소방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에어매트는 정상 제품으로 제대로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고층에서 뛰어내릴 경우 생존률이 극히 낮은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호텔 내부에 소방 인력이 다 투입돼 에어매트에 신경쓸 겨를이 없던 상황들이 고려해야 한다"며 "장비 교체 필요성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소통할 인력이 충분하도록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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