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소방서가 구급대원들이 구급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도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보령소방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활동 시 옷에 부착 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확보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들을 위한 심리 치료 및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대책도 운영하고 있다.
이상권 보령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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